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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집합소/금융지식

대출계약 철회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by 행운젤리 2025. 1. 14.

대출계약 철회,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는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출을 철회하고 원금과 이자 등을 반환함으로써 대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출을 실행한 후 예상치 못한 재정 변화나 대출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출계약 철회에는 특정 조건과 제한이 따르며,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철회를 고려하기 전 철저히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계약 철회의 조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관련 주요 질문들을 다루며, 금융소비자로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란?

대출계약 철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을 철회하고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을 반환함으로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발견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의 주요 조건

대출계약 철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대출 철회를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조건들입니다.

철회 가능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 철회가 불가능하며, 대출 상환이나 중도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대출 금액 제한

  • 신용대출: 대출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 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철회가 허용됩니다.

대출 상품 범위

  • 개인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신용카드 결제, 리볼빙, 현금서비스, 할부금, 보험 계약 등은 대출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기관 제외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해당 기관의 대출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철회 시 반환해야 할 비용

대출 철회 시에는 원금을 단순히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까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3가지 요소는 꼭 챙겨서 결정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대출 실행일부터 철회일까지의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는 필수!!!

부대 비용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예: 인지세, 담보 설정 비용)도 반환 대상에 포함되니 부대 비용도 확인 하세요.


대출 철회 절차

대출 철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출 실행일 확인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므로, 실행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철회 의사 통보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철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금융기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반환 금액 확인

  • 원금, 이자, 부대비용 등 반환해야 할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정확한 금액을 준비합니다.

4. 금액 반환 및 철회 완료

  • 안내받은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완료합니다.
  • 철회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계약 철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철회 시 유의사항

적용 제외 상품 확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금액 등은 대출 철회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대비용 부담 고려

대출 철회 시 금융기관이 지출한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하므로, 철회가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철회 시 대출 이력

부동산담보대출의 특수성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됩니다.

  1.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기록
    • 대출을 철회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설정과 말소 이력이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 이러한 기록은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후속 대출에 미치는 영향
    • 일부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말소 이력을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철회된 이력이 많을 경우 향후 대출 신청 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AQ

1. 대출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철회 후 신용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철회 시 대출 기록이 삭제되므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대출 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출 철회는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며, 중도상환은 대출 계약 기간 중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회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대출 철회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철회가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일부 기관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5. 대출 철회 신청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동일 금융기관에서 1개월에 1회, 1년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철회 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원금, 대출 실행일부터 철회일까지의 이자, 금융기관이 지출한 부대비용(예: 인지세)을 반환해야 합니다.

 

7. 철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철회 의사를 통보하고, 반환 금액을 납부하면 철회가 완료됩니다.

 

8. 철회가 불가능한 대출 상품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금액, 보험 계약 등은 대출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